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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의류나 물품 수입 시 세금 관련 문의
타오바오에서 중국 물건을 들여올때 15달러 이상의 물건은 세금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을 납부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해올경우 사업자로 주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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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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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발 목록통관건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수입하는 해외직구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이 아닌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면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이 경우 해외직구 방식은 물류사가 지정되어 있는데 물류사와 연결된 관세사에게 개인 통관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