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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텐렉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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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재량하에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명령권이 있습니까?

직장 재고조사로 인해 식사시간까지 써가며 일을 도왔습니다. 갑은 식사시간 도중 일한만큼 일하는 시간에 쉬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량하에 합의 된 시간 조정인거죠.

직장 규범에는 식사시간 이후에는 명령권이 있으니 갑의 조정이라도 명목상 일을 하는 시간대니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식사시간 이후로 쉬어도 된다는 명분 하에도 갑이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예시: 원래 12~1시 까지는 식사시간이지만, 일손이 부족해 12시 30분까지 도왔다. 이 때, 갑은 재량껏 1시 30분까지 식사를 해도 된다고 조정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 이후엔 갑의 명령에 따라야 할 시. 갑의 조정보다는 명령이 우선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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