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재량하에 시간을 조정하더라도 명령권이 있습니까?
직장 재고조사로 인해 식사시간까지 써가며 일을 도왔습니다. 갑은 식사시간 도중 일한만큼 일하는 시간에 쉬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재량하에 합의 된 시간 조정인거죠.
직장 규범에는 식사시간 이후에는 명령권이 있으니 갑의 조정이라도 명목상 일을 하는 시간대니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식사시간 이후로 쉬어도 된다는 명분 하에도 갑이 일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예시: 원래 12~1시 까지는 식사시간이지만, 일손이 부족해 12시 30분까지 도왔다. 이 때, 갑은 재량껏 1시 30분까지 식사를 해도 된다고 조정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 이후엔 갑의 명령에 따라야 할 시. 갑의 조정보다는 명령이 우선시되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에 휴게시간을 조정한 것이므로, 조정된 범위내에서는 계약서보다 조정내용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