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는 어떤 이론인가요?
법과 관련하여 '법실증주의'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론인지, 어떤 의미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김사합니다.
법실증주의는 법철학의 한 이론으로, 법의 개념과 효력의 근거를 실정법에서 찾는 입장입니다.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은 인간이 제정한 실정법(성문법, 관습법, 판례법 등)으로 한정되며, 법의 효력은 법의 내용이 아닌 제정 절차와 형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법과 도덕은 구분되어야 하며, 법의 타당성은 도덕적 기준이 아닌 법체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실증주의는 법의 개념을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며,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여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경계합니다. 또한 법과 도덕의 분리를 통해 법체계의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법과 도덕의 완전한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실정법의 부도덕한 내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실정법만으로는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법의 흠결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의 형식적 효력만을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 정의 실현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대립구도를 넘어, 양자의 장점을 취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한 현대 법이론들은 법의 실증성을 인정하면서도, 법과 도덕의 내재적 연관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법실중주의는 성문법만을 법으로 인정하고, 그 외 자연법이나 도덕적 가치 등은 법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사상입니다.
당해 이론은 법치주의 국가의 이념을 세우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바로 성문법으로 규정되기만 하면 무조건 당해 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악법도 법으로 기능하며, 현실에서는 실제로 나치가 독일제국을 세우고 통치하는데 큰 이념적 뒷받침이 된 이념입니다.
따라서 그 후에는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자연법도 일정부분 인정하며 헌법재판소가 도입되는 등
보완적 기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헌법에서 큰 틀로 기본권을 담고 실정법이 이를 위반되는 경우 위헌선고를 통해
법실중주의의 관점에서 다소 벗어나려 노력한 것이 현존하는 각 국가들의 헌법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