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에 상여금 지급할때 보통 규정보면 분기로 되어있던 매월 지급하는걸로 정하는건 회사마음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분기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원 상여금에 대해서 매월지급하든 분기로 지급하든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지급하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