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2019. 05. 13. 22:05

현재 취업규칙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승인이 있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사직의 경우 대부부의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직을 하면서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참고규정 민법 660조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05.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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