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 모두출근하고 한번지각하면 연차수당이 발생안되나요?
1년미만 계속 근무자구요 연차수당이 1년미만 근로자라면 전월만근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잖아요
저번달에 딱 한번 지각하고 나머지는 모두8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이 발생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이 있더라도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만근이 아니라 개근 입니다.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근 한 적 없고 개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달만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나머지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월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출근만 하면 충족되므로 지각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으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개근이 요건이므로 지각을 하고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