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폐문 부재 초본떼는 방법이 있나요?
내용증명 건으로 보냈는데 폐문부재라고 반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들고 동사무소로 갔는데 부가적인 계약서를 가져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전자계약서로 진행했고 캡쳐를 못해서 계약서가 저한테 없습니다.. 또한 잠수타고 있어서 연락도 닿지 않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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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 연락하여 계약서 재발급 또는 사본을 요청해보세요.
계약서를 작성한 플랫폼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목적이 계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보세요.
상대방이 잠수를 탔더라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방법으로도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송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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