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객선 선령은 왜 국제법과 다른가요?
우리나라 여객선 선령은 여객과 차량 화물 같이 싣게 되면 신조선 이후 25년이 만료이고 화물 차량선적이 없이 여객만 싣게되면 30년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법상으로는 여객선 선령에 상관없이 관리 잘해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객선 선령을 제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선령제한이 세월호 사건 이후라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객선 선령을 세월호와 비교해서 이런법을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객선 선령을 제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노후화된 여객선은 선박의 구조와 설비가 노후화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선의 선령을 제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노후화된 여객선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선의 선령을 제한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노후화된 여객선은 성능이 저하되어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선의 선령을 제한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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