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객선 선령은 왜 국제법과 다른가요?
우리나라 여객선 선령은 여객과 차량 화물 같이 싣게 되면 신조선 이후 25년이 만료이고 화물 차량선적이 없이 여객만 싣게되면 30년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법상으로는 여객선 선령에 상관없이 관리 잘해서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객선 선령을 제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선령제한이 세월호 사건 이후라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객선 선령을 세월호와 비교해서 이런법을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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