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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메추라기142
냉철한메추라기14222.01.15

주식 지표 판매 및 환불에 대한 책임 문제

제가 전문가에게 구매한 주식 지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지인이 구매하고 싶다고 하였고, 3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300만원에 지표를 알려주었습니다. 지인이 약 1년간 사용하다가 키움증권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지표라고 하였고, 확인해보니 키움증권에서 배포하고 있는 지표가 맞았습니다. 저도 전문가에게 구매한 지표라서 공개된 지표인지 몰랐고, 상대방이 먼저 구매하고싶다하여 알려주었던건데요. 약 1년간 사용하다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환불을 해줘야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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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환불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불의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간 다툼이 발생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