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회사에서 1월27일 주간보고 회의때 취업규칙을 안좋게 변경을 한다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2월1일부터 실행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되었습니다.

진정을 넣고 회사측에서온 답변을 보니 1월31일 부로 6명 찬성 3명 반대라는 명부를 만들어서 노동청에

자료로 제출한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

1. 1월31일날 퇴사를 하시는분이 계시고 2월4일쯤?? 4대보험 만료가 된게 있는데 이분도 사규변경을할때 동의받아야하는 인원 으로 들어가 10명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퇴사하시는분이니 근로자를 9명으로 보는게맞을까요?? 회사측 자료에는 없이 9명으로 제출했습니다.

2. 1월31일날 근로자 6명및 3명 반대가 있다고 제출을 하였는데 그날짜에 그런 동의 및 반대를 한적이 없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및 기타등등자료있음

위건에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역산하여 한 달 간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 변경효력이 부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