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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확신에찬두루미

끝까지확신에찬두루미

24.09.17

피시방에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피시방 음식을 먹고난 뒤로 배가 너무 아프고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가보니 장염이라고 하는데 먹은게 피시방 음식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피시방쪽에서 배상을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1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시방에서의 음식으로 탈이 난 것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