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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배달음식먹고 장염 걸렸는데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되어 음식값만 환불해준다 하네요

질문 제목과 같은 경우에 음식값만 환불 받을 수 있는건가요? 2주넘게 아파서 일도 못하고 숙소도 위약금 발생했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업체에서 더이상 해줄게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임의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음식의 문제로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음식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