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자 미치겠습니다..도와주세요..

2022. 06. 10. 22:33

무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특약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이사람의 만행은

- 본인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이 지원된다고 저와 형사합의를 보지않고 벌금을 납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법원 중재위원,가해자,저 이렇게 3명이 모인자리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 사고 당시 비접촉사고라 그런지 가해자 본인 보험사에 자기명의의 다른 차와 사고 난것처럼 꾸며서

사고접수 번호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알았습니다.

- 과실비율도 인정하지 않아 현재 저희 보험사에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가해자 차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해서

그거 피할려고 핸들 틀었다가 죽을뻔 했습니다..옆차선으로 달리던 유조차에 30여미터 정도 끌려갔습니다.

10살 아들과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사고 이후 아들은 제 차를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ㅠ.ㅠ

1월에 난 사고지만 지금까지 전화 한통 없습니다.

전 판결결과가 나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차량감가상각비 약 3백50만원 정도, 차량렌트비 120만원,

부수적이 부대비용 1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위 금액 말고도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괘씸해서 미치겠습니다..속된 말로 엿먹일 방법 좀 알려주세요...제발 도와 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자도 운전자보험에서 지원되는 특약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운전자보험의 경우, 음주,무면허, 뺑소니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약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는 님의 무보험차 상해로 충분히 치료받으시고 보상을 받으시게 되면, 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구상소송을 하게 되며,

차량에 대해서는 자차는 보상이 되나, 님이 말씀하시는 차량감가상각비용과 렌트비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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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형사적 처벌이야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처벌을 강하게 해 달라고 하는 수 밖에 없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 자차 담보를 사용한 후에 따로 소송이 가능한 부분은 차량 시세 하락 손해와, 렌트비, 자차 시

    자기 부담금이 있을 것이나 따로 위자료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22. 06. 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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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에 대한 피해액 인 수리비 감가액, 수리기간 렌트비 이외에 병원 진료 기록이 있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에 대해 민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2022. 06. 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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