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룸 관리비 월세공제 받을수 있나요?

투룸 전세 9천에 살고 있는데 6년 지나는동안

관리비명목으로 오른게

현재 2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세지만 반전세 개념인것 같은데

전세9천에 관리비20만원이면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요건 충족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며,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수 월세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관리비는 제외한 월세 금액에 대해서

      월세액공제가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액공제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투룸이나 원룸 등 주택 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관리비는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월세를 실제 지불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