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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5월부터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끼리도 나이가 달라지는 등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만 나이는 어느 부분에서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Zfeywt7ru범송짱
안녕하세요. Piyr4634673232입니다.
질문자님 만 나이 세는 법은 예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한 살 로 계산 하였는데 새로 바뀌는 법은 출생일
기준 으로 1년이 지나야 한살로 계산 하여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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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코브라114
안녕하세요. 우람한코브라114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3가지로 나이가 구분됩니다.
- 한국식 나이 :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
- 만 나이 : 태어날 때 0살, 생일 마다 +1
- 연 나이 : 현재 연도 - 태어난 연도
그리고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의 혼용으로 발생되는 사회, 행정적 혼선과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마다 사용되는 나이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됩니다.
예시) 연 나이 기준으로 적용된 법 : 청소년보호법, 병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