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만 잡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