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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

학폭 가해자가 적응장애 기타 우울 에피소드 있으면 학폭위에서 징계 받을 때 더 내려가나요? (17자이상적으라는데할말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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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적응장애나 우울 에피소드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는 가해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학폭위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가해 행위의 심각성,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적응장애나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가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를 크게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적절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가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고려하되, 피해자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