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미적립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년 3월부터 근무중이고요. 사측 요청으로 2022년 3월에 우리은행 퇴직연금(dc)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부터는 푸른씨앗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은 현재까지 적립금 0원인 상태입니다. 푸른씨앗은 적립되고 있고요.
우리은행 미적립금에 대해 지연이자 10%를 달라고 요청 드리니,
"퇴직금은 일시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10%를 줄 수 없다. 곧 법인 전환 예정으로 우리은행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중간 정산을 해줄테니 2021.03~2023.12 기간의 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5%로 주겠다며 합의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제가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어 혼란스러워 이쪽으로 글 남깁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이자 10%를 납입하여야한다고 하는데..
퇴직연금 제도 자체가 가입 의무가 아니어서, 애매하다고 하고 세법상 관련 법안이 없어 5%를 주는 것도 감사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추후 제가 고용노동부 통해 진정을 넣는다고 해서 10% 지연이자(2021.03~현재까지)를 다 받아낼 수 있긴 한건가요?
그냥 합의로 5% 지연이자(2021.03~2023.12.31)를 받고 끝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우리은행 DC형 퇴직연금 미적립 기간에 대해 법정 지연이자 연 10퍼센트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전액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사용자 측이 말하는 연 5퍼센트 합의안은 법적 기준이 아니라 임의 제안에 불과합니다 근거를 설명드리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6항 및 제2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그 지연이자율을 연 10퍼센트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 규정은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며 퇴직연금이 선택 제도라는 점은 제도 도입 여부에 관한 것이지 일단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제도를 운영하기로 한 이상 부담금 납입 의무와 지연이자 책임이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서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과 달리 일시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고 매년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법정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의 법정 납입 의무이고 이를 사후에 일괄 정산하더라도 지연이자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 사례에 적용하면 2022년 3월 우리은행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시점부터 최소 2022년도와 2023년도 부담금은 매년 납입되었어야 하고 현재까지 적립금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각 납입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푸른씨앗으로 2024년부터 적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과거 우리은행 미납 기간의 법 위반 상태를 소급하여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사용자 측이 주장하는 법인 전환 예정 중간정산 및 연 5퍼센트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고 중간정산 역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2021년 3월부터가 아니라 실제 DC형 퇴직연금 가입 이후인 2022년 3월 이후 미납 기간 전체에 대해 부담금 원금과 연 10퍼센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 미납 기간 전체에 대해 부담금 원금과 연 10퍼센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지시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