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인형 뽑기 경품의 세관 신고시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적나요?
일본의 온라인 인형뽑기 어플에서 인형을 뽑았는데
이를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한국으로 배송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인형 2개를 뽑는데 5천엔을 사용하였다 하면
개당 가격은 2500엔으로 적는가요 아니면
일본의 뽑기 경품은 천엔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을 적용하여 개당 천엔이라 적는가요?
어느쪽이든 150달러 미만이긴 한데 알아두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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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온라인 인형뽑기 어플에서 인형을 뽑았는데
이를 배송대행지를 통하여 한국으로 배송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인형 2개를 뽑는데 5천엔을 사용하였다 하면
개당 가격은 2500엔으로 적는가요 아니면
일본의 뽑기 경품은 천엔을 넘기면 안된다는 것을 적용하여 개당 천엔이라 적는가요?
어느쪽이든 150달러 미만이긴 한데 알아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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