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레슨으로 버는 수익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일반직장을 다니는것 말고 개인레슨을 통하여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받는 금액이 한달에 몇백만원정도되면 세금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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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별도 세금신고 없이 입금된 금액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미신고된 소득으로 추후 부동산 등을 취득한다면 일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 신고 등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하시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레슨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과세 포착이 잘 되지 않아서 신고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개인 교습업의 경우에는 종목 코드로 97000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교육서비스업에 속하는 코드로서, 꼭 학원이나 교습소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