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회사내에 사내복지근로기금 법인을 설치한 이후 '복지기금협희의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며, 협의회는 사용자 대표와 근로자 대표를 동수로
구성해야 하며, 노조가 있는 경우 노초 추전,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대표
선출,해야 하며, 협의회 없이 기금 운용을 하는 경우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성 인원 또는 운영방식은 단순화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