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협의회 회의록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첫 번째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저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4명(사용자측 2명, 근로자측 2명)이 기금법인 성립과 동시에 최초 협의회 위원으로 전환되었고, 첫 회의에서 의장 호선·간사 선임·이사 및 감사 선임·출연금 결정·사업계획 승인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필수 의결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와 시행령 제44조, 표준정관 제13조에 따르면 회의록에 ①개최일시 및 장소, ②출석위원, ③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④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재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위 4가지 법정 기재사항 외에 실무적으로 반드시 추가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예: 의결 방법, 찬반 결과, 개의 선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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