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회사와는 구분되는 회계 처리가 원칙입니다. 자산 5조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기금법인의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3자 계약 체결 자체로 즉각적인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금법인의 운영 자금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 아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 기준상 종속기업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기금법인의 독립적인 운영권이 보장되도록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운영사와의 계약 내용이 기금의 목적 사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