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구성 변경
안녕하십니까.
현재 3개 업체로 구성된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설립인가, 등기, 사업자등록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금 출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1개업체가 경영난에 법정관리가 들어간 상황이라 기금 출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참여업체를 탈퇴시키고 남은 2개 업체끼리 기금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입니다.
남은 2개 업체끼리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반되는 법적 절차를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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