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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7.06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를 합작투자법인으로 변경 할 수 있나요?

기존에 설립된 법인이 있습니다.

각기다른 회사 3곳에서 투자한 주식회사이고

각각 40%, 30% 30%씩 출자했습니다.

이미 설립해서 등기도 끝났고 사업자등록도 마무리 된 회사인데

합작투자회사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해당 회사의 주식을 33%씩 동일하게 정리하고,

3사에서 이사를 1명씩 지정하고,

합작투자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합작 투자 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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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합작투자회사라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흔히 말하는 Joint Venture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개인이나 법인)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것을 의미하므로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의견만 일치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법에는 다음 5가지 종류의 회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주식회사는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 장에 따른 유한책임회사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