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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충분히시원한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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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집 부모님이 전세대출(전세입자퇴거자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 5월말 전세계약 만료되는 제 명의 집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26년 9월 만기라

사실상 담보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다른 세입자 찾기도 어려워 부모님께서 거주하려 하시는데

이전 세입자 전세자금을 내줘야 하는상황이라

부모님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가능한가요? 부모님 저 둘다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형진 경제전문가

    박형진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직계존비속 간 거래로 인해 부모님 전세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며 대출금을 받아 채무 상환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취급이 어렵습니다.

    전세대출말고 부모님께서 신용대출 등을 받아 세입자에게 돈을 주어 퇴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임차인으로 계약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추면 일반 전세대출은 구조상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가족 간 거래는 일부 은행에서 제한하거나 보증기관 심사가 더 까다롭습니다.

    보증기관(HUG·SGI) 기준 확인이 핵심이며, 사전 가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거주하면서 이전 세입자 전세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부모님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4대 보험 가입 직장인이시라면 대출 심사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부모님이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은행마다 추가 심사 기준이나 서류 제출 요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분이 개인회생 중인 상황이라도 부모님 명의로 별도의 대출 신청은 독립적으로 심사되므로 부모님의 신용과 소득이 인정된다면 대출 실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간의 전세계약은 은행에서 허위 계약 리스크로 판단하여 전세자금대출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회생 중이라 담보대출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부모님의 일반 신용대출이나 다른 자산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