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받았는데
전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받았는데 5년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공제감면세액에는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11O)) 법 제6조 로 반영 되어있는데 해당건과 다른 내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한 연도 포함하여 5년동안 감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 50%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100%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