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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받았는데

전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받았는데 5년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공제감면세액에는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11O)) 법 제6조 로 반영 되어있는데 해당건과 다른 내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창업한 연도 포함하여 5년동안 감면 가능합니다. 창업세액감면 50%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100%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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