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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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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받았는데

전기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받았는데 5년간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그리고 공제감면세액에는 창업중소기업등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11O)) 법 제6조 로 반영 되어있는데 해당건과 다른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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