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 음식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일반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지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이 포함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 등이 포함됩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50㎡ 이하의 면적으로 제한되고, 일반음식점은 1000㎡ 이하의 면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싶으시다면, 면적 제한과 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나 토지의 용도도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