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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바다꿩172
침착한바다꿩17223.04.27

계획관리지역 소유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이지역에 공장이나 카페를 건축할수 있나요?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야 가능하나요? 정확히 계획관리지역에 무엇을 바로 지을수 있으며 투자측면에서 좋은땅인지 궁금합니다 공단근처이고 약 1600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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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도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40퍼센트 , 용률은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 이하 입니다.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토지라하여도 토지이용게획확인원을 열람하여 토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라면 왠만한 건축물을 건축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토지를 말하며,

    향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편입 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좋은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대부분 1,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공장, 창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다른 층수로 정해지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시, 도 군의 규정에 따라 내용도 다를 수 있기에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특히 하천법에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은휴게음식점(카페)를 설치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투자 목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즉, 언제든지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토지 활용가치가 높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의 활용은 지목,용도변경을 통한 부분보다는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법 조항에 상세하게 나와있는 만큼 이용하고자하는 건물 용도, 업종등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용가능여부를 확인하시는게 더 빠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은 지차체를 통해 하시는게 편리히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장이나 까페를 차릴 수 있습니다. 업종,용적률,건폐율은 추가확인필요합니다.


    투자측면에서는 제한된 정보로 타인에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수차례임장가셔서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