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격일 근무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야간격일로 근무중입니다

오후6시 ~ 익일8시 휴일없고 휴무없습니다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하면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5인이상사업장입니다

휴게시간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있는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이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