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만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 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조건부인가요. Grossup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회사의 배당소득 처리는 상장회사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배당금액과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gROSS-UP이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고려하여 실제 수령한 배당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비상장회사 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gROSS-UP 금액은 해당 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소득은 결국 배당소득이기에 종합소득으로 포함되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에 대하여는 15.4%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배당소득은 말씀하신 Gross up 대상이기에 이를 적용받는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 배당금 천만원은 배당금소득에 해당하여 15%가 기본율입니다. 이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실제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을 경우 추가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로스업 여부는 다른 여타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며 기존 소득에 더해 종합과세 대상인데 1천만원이면 국내 배당 소득이라면 15.4% 원천징수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