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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가 만약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 천만원을 받게 된다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조건부인가요. Grossup은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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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회사의 배당소득 처리는 상장회사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처리 방식은 배당금액과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gROSS-UP 제도가 적용됩니다. gROSS-UP이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고려하여 실제 수령한 배당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비상장회사 배당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gROSS-UP 금액은 해당 회사의 법인세 실효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소득은 결국 배당소득이기에 종합소득으로 포함되어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에 대하여는 15.4%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국내기업의 배당소득은 말씀하신 Gross up 대상이기에 이를 적용받는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장주식 배당금 천만원은 배당금소득에 해당하여 15%가 기본율입니다. 이후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실제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을 경우 추가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로스업 여부는 다른 여타 금융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이며 기존 소득에 더해 종합과세 대상인데 1천만원이면 국내 배당 소득이라면 15.4% 원천징수하면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