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담보 대출 기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제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예금으로 담보대출 받았었고 현재는 다 갚았습니다.
근데 그게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 일단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관리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 예금 이자가 매년 8월달에 나오는데 부모님은 항상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가져가세요.
그때 혹시 이지 현금으로 받을때나 만기때 대출 기록이 통장이나 내역서에 찍혀나오나요?
제가 알아보니 인터넷이나 다른 지점에서는 현통장으로 통장정리를 하고 재발급 하면 된다하던데 집 앞 새마을금고에서는 재발급 해도 통장 정리하면 또 찍혀나온다라며 재발급 안하는걸 추천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안했는데 이걸 부모님이 모르게하는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은 같은 계좌를 담보로 실행되기 때문에 통장 정리나 거래내역 조회를 하면 대출 실행과 상환 기록이 거래 내역 형태로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상환이 끝났더라도 금융기관 내부 거래 기록 자체는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장 재발급이나 정리로 완전히 숨기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자세한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지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예금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이자 수령 자체는 통장 거래 내역서에 ‘이자지급’ 내역으로 보통 표시됩니다. 금융 거래의 투명성과 고객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기록입니다.
대출 이력은 상환 완료 후 해당 대출 계좌가 정리되면 새로운 거래 내역에는 대출 잔액이나 이자 납부 내역이 보이지 않지만, 이전 대출 기록은 신용정보회사에 기록될 수 있어 완전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관리 중인 예금과 대출 기록이므로, 기록을 완전히 숨기거나 감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고, 투명한 재정 관리와 공동 소통으로 오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