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담보대출 받았을경우 연말정산에 관해서
제가 국민은행 주택청약담보대출로 2번, 새마을금고 꿈드림회전정기예탁금
예금 담보대출로으로 1번 대출을 받았는데요.
현재 퇴사를 오래전에 해서 무직이고 피부양자로 부모님 밑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동의를 한 상태라 부모님이 제 연말정산까지 다 해주실텐데 이럴경우 부모님이 제 대출 3건을 아실 수 있는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 세개의 대출 모두 연말정산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조회가 되는 대출은 전세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주택의 임차 및 구입와 관련된 대출만 공제 대상이며, 해당 대출만 조회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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