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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

대단히절제하는참치김밥

부모님이 관리해주신 월급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예금)

월급을 10년 이상 부모님이 관리하셨습니다.

월급통장 → 현금인출(계좌이체x) → 정기예금가입 → 만기후반복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셨는데요..

은행 파산/부도 시 인당 5천만원씩까지 보장이 된다는 것 때문에

제 월급을 부모님 명의로도 예금 넣어 놓으셨어요.

이번에 부동산 구매 때문에 목돈을 쓰게 되었는데,

자금 운용 방안 때문에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나눠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1) 5천만원은 이번에 증여신고를 하고 받으려고 합니다.

→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2) 일부 금액은 대출하려고 합니다.

→ 이것도.. 대출만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3) 2억 1천만원은 부모님 앞으로 된 돈을 차용증 써서 빌리려고 합니다. (무이자..)

→ 사실상 제가 벌어서 부모님 명의로 묶여버린 돈인데 이걸 제가 빌려쓰는데 문제는 없을지... (사실 그냥 쓰고싶긴 한데 증여로 걸릴까봐요....)

4) 제 앞으로 예금 남아있는 금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 부모님이 예금을 돌리시는 동안에 이게 중간중간 이름이 제앞으로 되었다가 부모님 앞으로 되었다가 했던것 같은데, 이걸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5) 전세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 4년 전에 독립하면서 2억5천짜리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당시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는(제가 번 돈...) 예금을 깨서 돈을 마련했었습니다. 혹시 세무조사가 나오거나 한다면 문제가 없을지요...

3~5번 계획에 대해서.. 혹시나 세무 조사를 나왔을때 문제가 될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처음 부모님이 관리해주실때 서면으로라도 돈을 맡기겠다. 뭐 그런걸 써놨어야했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잘못이죠....

계좌이체도 아니고 현금으로 출금 입금을 반복해서 관리했다보니 더 애매한것 같고..

사실 제가 월 5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지라 그동안의 월급이 어디갔나 하면 은행으로 간것밖에 없긴 하거든요..

원천징수라던지 월급내역이라던지 이런걸로 자료 증빙은 안될까요??

방법이 없을지...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본래부터 본인 소득이라면 사실상 별도 증여세 신고 없이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내역 등으로 충분히 소명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