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앞차 추돌사고 100% 뒤차 잘못인가요?
신호정지하고있는 앞차를 살짝 부딪히게됐습니다.차에서 내려 확인해본 바 부딪힌 자국조차 찾기어려울 정도라서 서로의 연락처만을 남기고 수리가 필요하시면 공업사에 차 맡기시면 보험처리해드린다 말씀드리고 아무일없는듯 헤어졌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곧바로 제 보험사에 전화를 했구요.아마도 합의금을 요구할거다 하시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전하고 상대방측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무려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는 겁니다.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다시 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말했더니 병원비,보험료 할증등 으로 골치아프게 생겼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라는겁니다.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후미 차량의 100% 과실 입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을 가면 어쩔수 없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병원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될것이니 개인 합의를 하는것 보다는 할증이 되더라도 보험 처리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