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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중한악어44
신중한악어44

연말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현재 대학교 행정실 계약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1 9월 1일 부터 근무중이며, 그 전 2월~7월31일 까지는 아웃소싱업체 통해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내역을 첨부하라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전직장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왔고 이는 연말정산 제외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따로 연말정산시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근로소득자는 상시근로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인건비 신고를 하였다면 현직장에 별도로 제출할 원천징수영수증은 없는 것이며 현회사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상용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 제도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못한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정산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