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소급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작년에 뇌병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고, 첫 장애검사 결과에 따라 중증등급 구 2급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연금 등을 받기 위해 재판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복되어서 행정심판을 했고, 그럼에도 공단이 경증장애에 머물게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아마 행정소송에서 이길 거 같은데, 만약 중증장애 그리고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되면,
장애인연금 소득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중증장애 행정소송에서 이기고,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시점에서 부터인가요?

아니면 첫등록 혹은 이의신청으로 중증장애인을 주장한 그 시점부터인가요?
후자의 경우, 원래 제 몸은 중증에 해당되었는데, 공단과 구청이 제 몸 상태를 오인하여 제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지도 못한거잖아요.

알려주세요.

아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아닌 복지부의 장애인 연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연금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이겨 중증장애인으로 사후에 인정되더라도, 특별한 별도 제도가 없는 한 장애인연금 자체는 보통 신청월 기준으로 소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