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장애인 연금 소급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작년에 뇌병변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고, 첫 장애검사 결과에 따라 중증등급 구 2급에 해당되므로 장애인연금 등을 받기 위해 재판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복되어서 행정심판을 했고, 그럼에도 공단이 경증장애에 머물게 해서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아마 행정소송에서 이길 거 같은데, 만약 중증장애 그리고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이 되면,
장애인연금 소득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중증장애 행정소송에서 이기고,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시점에서 부터인가요?
아니면 첫등록 혹은 이의신청으로 중증장애인을 주장한 그 시점부터인가요?
후자의 경우, 원래 제 몸은 중증에 해당되었는데, 공단과 구청이 제 몸 상태를 오인하여 제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지도 못한거잖아요.
알려주세요.
아 참고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이 아닌 복지부의 장애인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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