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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박새27
강직한박새27

대리처방과 허위 진료기록 및 진료확인서

1. 대리인 임명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자료없이 가족이나 친척 감기약을 주기적으로 대리처방을 해주는 것은 무조건적인 불법인가요?

2. 환자 개인사정으로 서류를 제출하기위해 증상은 없지만 진료확인서 발급을 해주는 것도 불법인지요?

3. 진료 행위와 다른 기록을 추가,삭제 기록하거나 초진임에도 재진으로 기록하는 것도 법에 걸리는 부분인지요?

4. 이 것들을 신고하기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증거자료없이 내부고발로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행 요건을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