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 종료후 통장사본 필요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대학 졸업 이후 아는분 회사에서 디자인업무를 맡게 되었고 처음에는 구두로 계약직이라고 하였으나 아는분이기도 하고 자체 계약서를 처리하신것인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노동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여쭤볼 일이 생겨 여쭤보니 작년에 일한 것으로 처리되어 지급은 비취업자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중간에 수정빈도가 너무 많아 노동빈도와 기간에 대해 고지받고 싶다. 계약서를 보여주실 수 있냐, 하였으나 업체쪽에서 회피하였고
정확히 노동의 범위와 기간을 고지받지 못한 채 프로젝트 하나를 끝내고(5개월간 하루 5~10시간 일하고 총급여대가 500지급) 그 외 모욕적 발언이나 고성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도 몇번 있었습니다. 주말연락, 밤 11시 넘어 연락 등의 상황도 더러 있었습니다. 추후 수정 요청이 나와 문자로 그만두겠다, 충분한 노동을 제공하였다라고 말씀드린후 그쪽에서도 알겠습니다 다른 프리랜서 알아볼게요 하도 가라(?)로 계약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후에도 자잘한 수정요청건이 와서 몇번은 수정드리고 최근에 계속 전화가 와서 연락을 안 받고있었는데요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추가로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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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통장사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