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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베트남-한국 항공수입건 운임조건 질문입니다

항상 해상으로만 하다가 항공 견적을 받아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해상은 주로 CIF로 진행하구요! 가끔 항공건 몇건이 있는데 그건 다 샘플건이 중량이 100KG이하여서 CO도 없이 EXW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번건은 2,000KG가 넘어서요ㅠ 그전에 샘츨 진행했던건처럼 EXW으로 해야하나요ㅠ 아님 CIF로 해야하나요?ㅠㅠ 아마 이번건은 수량도 커서 CO발급도 할 것 같습니다!해상은 보통 CIF조건을 사용하는데 항공은 보통 어떤 운임조건으로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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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량에 따라 정형거래조건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후 매수인이 어떠한 비용을 부담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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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론적으로 보았을때 CIF조건은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이며, 항공운송시에 이에 대비되는 정형거래조건으로는 CIP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EXW, FCA, CPT, DAP, DPU, DDP 조건 등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상운송의 형태이던 항공운송의 형태이던 인코텀즈사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EXW, FOB, CIF, DDP등의 조건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량이 2,000kg가 초과하는 경우인데 해상운송이 아닌 항공운송으로 진행시에는 해상운송 대비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중량이 클수록 해상운송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저렴합니다.

      인코텀즈는 기존과 동일하게 EXW로 진행하셔도 되고 수입자와 협의하셔서 CIF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항공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인코텀즈와 동일하며, 이에 따라 운송의 종류에 상관없이 물품의 위험이전시기, 가격조건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래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거래와 달리 본 선적건으로 항공을 이용하시는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CIF 는 해상 운송에 적합하게 사용되는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동일한 운임 , 보험포함, 위험 기점을 가지지만 복합운송과 항공에 사용 이 가능한 조건은 CIP 조건이 있습니다.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이라고 하고 위험 이전은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시점이 됩니다. 비용 부담의 기준은 매도인이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이 됩니다. 보험 부보의 조건은 ICC(A) 또는 ICC(A/R) 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관 부담의 기준은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으로 제시 됩니다.

      다만 무게가 무거운 경우 운임등의 고려사항으로 오히려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가많으니 해상과 항공의 양쪽으로 견적 후 비교하여 리드타임, 운송비를 확인하여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