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4인가족
24년 10월 주택매매(잔금납부)-A집
A집에 엄마 제외 3명 전입신고
(엄마는 B집에 전입신고,세대주 아님)
25년 2월 출산 후 신생아를 B집에 전입신고
25년 4월에 A집에 엄마랑 신생아도 전입신고 및 실거주
(가구원5인 모두 실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주택구매 후 신생아 출산을 할건데
신생아는 출생 후 3개월 안에 매매한 A집에 전입신고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전입신고가 되있어야하나요?
엄마는 B집에 남아있고 신생아만 출산후3개월 내에 A집에 전입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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