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벌금형 약식기소 문의 합니다.

2021. 08. 05. 15:26

얼마전에 술을 많이 먹고 기억이 나지 않을정도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사고 조사로는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였고 가는도중 어떤차량과 실랑이를 벌이고

상대방께선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면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되보니 음주 취소 종이가 있었고.. 수치는 0.22% 이고,

문자로 날라와서 보니 1200만원 구약식 청구금액이 나왔습니다.

현재 재산상... 부채 4천과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고 잇으며,

약식기소 벌금형 1200만원이라는 것이 검사가 만든거같은데 ...

돈을낼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 벌금을 어떻게 라도 줄이는 방법을 없을까여...

물적 피해라는지 그런거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조사때에도 음주한부분에 대해서 반성문을 까지 제출을 하였씁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없을까요.. 초범인데 이렇게... 나올줄몰랏습니다..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가능하고, 정식재판절차를 통해 감형에 대해 다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수치가 0.2를 넘었기 때문에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될 것 입니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21. 08. 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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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약식명령이 발령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약식 기소 사항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할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혈중 알콜 농도나 죄책을 고려하여 보면 정식재판으로 벌금의 감액 등이 된다고 보기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1. 08. 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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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에게 검사가 약식기소한 벌금액을 줄일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채무 상태와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상황들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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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벌금액수의 과다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장님을 설득할만한 주장, 입증자료가 없다면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전략없는 정식재판청구는 벌금액수를 상향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8. 0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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