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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겸업하는 공무원 이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나요

퇴사 1년 앞둔 현직 공무원입니다 이 공노비 생활 못해먹겠네요. 공무원 퇴사 준비를 돕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 정보는 안까고 공무원 퇴사를 할수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유로 저를 경찰에서 조사해서 구글에 제 개인정보를 제출하게 해서 저를 잡아들일 구실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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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공무원이 몰래 겸업하는 것은 불법 이구요.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으로 본인의 좋은 명함인 공무원 자리를 박탈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적 안정을 돌보고 국민의 돌봄 + 케어 +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입니다.

    만약 유튜브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부분의 대한 허가 즉,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을 계속 활동

    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창출 기본 요건

    다만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된답니다

  •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하신다면 정식으로 허락을 맡아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을 하신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걸로 알아요

  • 겸직이 금지되어있지만 공무원도 겸직허가 신청을 해서 겸직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서장이 승낙을 해줄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겸직신고를 안하다 적발되면 경찰 수사가아닌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