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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칙적인 답변말고 현실적인 답변 원합니다(공무원 겸업 관련)

공무원 겸업 법으로 금지된거 잘압니다. 다아는 거 답변하지 마시고요. 실제 사회변화를 법이 못따라가는 유교 국가라서 저는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퇴사 준비하는 공무원들을 도울 수있는 유튜브 채널을 할거에요. 당연히 몰래 할거니까 기관장 허락 안받고 수익 창출도 남의 명의로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 이유로 내 신상을 털수있는 권한이 감사과나 경찰에 주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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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타인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걸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누군가 제보하게 된 경우에는 영장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다만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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