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 주소옮기기 할때 집주인 인감이 필요한가요?
형부가 신용불량자 입니다
저희집으로 주소만 옮기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인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인감이 필요한건지,궁금해서요
또 ᆢ주소늘 옮겨주고 혹시나 제가 재산적 피해가 있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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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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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데 인감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인감으로 계약서나 기타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보증 계약 등의 위조 등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 질문자님의 인감은 필요하지 않으며, 형부의 주민등록법위반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 전입에 인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하려는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