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 후 예금 및 적금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받아 36회 중 8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변제금 미납없이 갚고 있고 회사 근무중인데요
개인회생이 면책 후 신용도를 높이고 싶어 적금을 미리 들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회생 중에도 적금 들어도 문제 없을까요?
1. 개인회생 중이여도 인가 후 적금을 들거나 목돈을 계좌에 넣어 두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현재 미납이 전혀 없이 변제 잘하고 있습니다.
2. 얼마전 목돈이 생겨 이자라도 받고 싶어서 적금을 들고 싶은데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없는 은행이나 카카오뱅크 적금, 세이프박스 등에 돈을 넣어놔도 재산증식으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압류나 변제금이 상향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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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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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고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해오셨다면 새로 예금 또는 적금을 개설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생은 장래 정기적인 수입(급여 등)을 기초로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 중에 일시적 목돈이 생겼다는 사유만으로 변제금이 상향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