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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말쑥한도롱뇽🍀

아주말쑥한도롱뇽🍀

개인회생 중 청년도약계좌납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개인회생을 매달 잘 납부하고있고, 현재 잔여변제회차 12회가 남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여쭤봤고,

개인회생하고 상관없다해서 개설했고, 현재 청년도약계좌 5-6회까지 이미 적금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회생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다보니, 정보를 이것저것 보다가 개인회생 중 개인의 저축은 재산증식에 해당되므로 법원에 알려야 된다고 나와있어 회생이 폐지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는 은행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을 한 거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지금이라도 법원에 청년도약계좌가 회생 중 개설했고, 얼마 저축했다 알려야하나요?

그럼 회생폐지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2. 저 정보가 틀린 정보라면, 회생중 청년도약계좌를 꾸준히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나요?

3. 지금이라도 청년도약계좌 해지를 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회생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재산이 증식이 되어 기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 변제계획안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진행중 본인의 소득이 급격이 늘어났거나 별도의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가용소득(= 월 소득 - 변제계획에서 정한 월 변제액)을 활용하여 적금을 들거나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할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