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법 질문드립니다. 근로법이라고 해야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4대보험과 3.3% 프리랜서 계약도없이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2달이 넘었고, 근무시간이 주 10시간 줄게되어서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부분을 어필해서 해고수당과 그동안 미뤄왔던 4대보험 가입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도없이 일하는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