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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81
예리한코뿔소81

전세사기건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

22년 5월12일부터 2년계약을 했고

나갈때가 되어서부터 서류준비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가 전입하자마자 집 판매가 이루어졌고

전 임대인 번호바뀜 / 부동산중개 없어짐 / 현 주인 번호모름으로 애를 먹다가

보증보험을 들어놨기에 하나하나 준비해서 임대인번호를 알아내고 서류준비를

6월초에 다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 임대인과 통화는 되기는하는데 뭐 쌍방합의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처리받은것도없고, 법무사도 전세사기에 해당된다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소하려합니다.

연락을 잘 되시는데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고 자기도 아는 언니한테 받은거라고만하고

제 힘듬을 아는척하며, 어떠한 조치도 안한게 너무 괘씸합니다 .

이럴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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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기범죄가 성립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나 최근 전세사기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하는 추세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화기록, 문자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서류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되,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유념하세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실제 배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