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건으로 피의자를 고소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
22년 5월12일부터 2년계약을 했고
나갈때가 되어서부터 서류준비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제가 전입하자마자 집 판매가 이루어졌고
전 임대인 번호바뀜 / 부동산중개 없어짐 / 현 주인 번호모름으로 애를 먹다가
보증보험을 들어놨기에 하나하나 준비해서 임대인번호를 알아내고 서류준비를
6월초에 다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모든 서류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 임대인과 통화는 되기는하는데 뭐 쌍방합의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처리받은것도없고, 법무사도 전세사기에 해당된다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소하려합니다.
연락을 잘 되시는데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고 자기도 아는 언니한테 받은거라고만하고
제 힘듬을 아는척하며, 어떠한 조치도 안한게 너무 괘씸합니다 .
이럴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사기범죄가 성립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나 최근 전세사기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하는 추세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고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세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은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를 진행하려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 등기부등본, 통화기록, 문자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서류 등 모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금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별도로 진행하되,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유념하세요.
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여 실제 배상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