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인접수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중에 대물접수는 물론이고 대인접수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대인접수는 안아픈거 같은데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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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접수가 되면 피해자는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병원은 대인 접수 번호를 부여한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하여 지불 보증을 받게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허위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간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염좌 및 타박상 진단으로 2주 진단서는 제출할 것이고 그 진단서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확실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받아내게 됩니다.